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 

손병구 변호사

기소유예

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방문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서로 언쟁이 오고가다가 상대방의 폭행이 시작되자 자신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격분하여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 도구로 1회 폭행을 하게 되어 쌍방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일반적으로 싸움과 같은 상호 공격과 방어의사가 혼재된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두명다 가해자가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었기에 의뢰인 역시도 폭행죄로 처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동석변호인의견서를 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상대방은 기소 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