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 절차와 법적효과는? ★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기에 가사소송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 이혼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혼인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 50조 제 2항에 따라 만일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이를 회부합니다. 이혼조정이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신청은 서면과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할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 법원 직원 앞에서 조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야 하고 그 말을 들은 법원 직원은 ‘조정 신청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조서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후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조정절차의 운영
조정절차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판사에 의해 운영됩니다. 조정위원회나 조정 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필요서류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게증명서 각 1통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이 가능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은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 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정절차 종료의 유형
○ 취하에 의한 종료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조정절차는 종료합니다. 또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모두 합쳐 2회 이상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 신처이 취하된 것으로보게 되고, 이에 의해서도 조정절차는 종료합니다.
○ 각하에 의한 종료
당사자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조정 담당판사가 조정 신청을 각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절차는 종료합니다.
○ 부조정에 의한 종료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에 의한 종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 합의가 성립했어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담당판사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강제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조정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강제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정 불성립에 의한 종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 합의가 성립했어도 그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강제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 조정 성립에 의한 종료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절차는 종료합니다.
▲ 조정 성립시 법적효과는?
만약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된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나 강제조정은 확정된 이혼 판결과 같은 법적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는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혼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확정된 강제조정이 있으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혼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지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지 이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혼 조정신청을 이혼소송의 제기로 보게 되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소송절차를 밟기 위해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 49조에 의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신청한 때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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