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 및 서류(강제경매, 임의경매신청서 참조)를 붙여야 하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신청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비용(https://www.courtauction.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의 종류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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