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성공사례가 있어 기분이 좋은 나날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 특히 16세 미만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도5727 판결 등),비교적 폭넓게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 범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한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도 일부 존재(미성년자임이 대략 짐작되는 성관계 상대방의 상태창 등)하고 있어 혐의사실을 벗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성매매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으로 구공판 처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 미성년자 성범죄에 따른 부수처분도 붙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방어전략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절절한 이유를 듣고,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전략을 수립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성매매 사건을 수없이 수사, 재판하였던 검사시절 경험을 되살려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수사)하여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직전에는 여러 차례 의뢰인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조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을 다시 확인하여 성관계가 일어난 장소가 어둡고 밀폐된 장소임을 증명해내었고, 범행시간이 일몰 이후로 어두웠던 상황인 점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차 강조하였으며 당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점까지 증명해 내었습니다.
※ 결과만을 놓고 보면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출신이 아니면 결코 증명해내지 못했을 상황들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불리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점을 모두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경미한 범죄인 단순 성매매 사실로만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 본 핵심 쟁점
대부분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특히 의제강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범죄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범행 당시 고의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수사기관(기소시 검사)에게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행 당시 처벌 가능한 연령의 범주내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더라도 입증은 성공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의 문제는 법률평가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이를 설명하는 적절한 법률가로서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에 대한 의심을 거두는지를 잘 알고 있는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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