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의 2천만원 청구를 7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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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의 2천만원 청구를 700만원으로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자의 2천만원 청구를 700만원으로 방어 

김연수 변호사

1300만원 감축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귀가하는 후배 직원을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소송 방어를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위자료는 처벌의 수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 민사 위자료는 1,000~1,500만원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뢰인의 형사사건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술에 취해 후배 직원을 끌어안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는 불분명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단계를 변호해 주었던 다른 변호사님께서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 변호사를 믿고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사를 잘 받고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면서 충분히 잘 변론하였다면 형사 단계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한 채 위와 같은 점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의 금액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과 동일한 만큼의 위자료만 인정한 것으로 다른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비하면 무척 적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오히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금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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