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난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다시 새로운집에 보증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돼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소송 10건 중 9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세입자가 승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기는 합니다. 다만 아무리 권리관계가 명확한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긴 소송 기간중에 어떠한 돌발변수가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승소확률이 높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기전에 세입자가 꼭 해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할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전세보증금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의무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애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려면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이지만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전이나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더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률을 높일려면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해지통보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때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주인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소송 승소를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때에는 구두로 전하든 문자로 전하든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이 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체국이 발송내용을 보관하여 계약종료가 없음을 명혹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할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라!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방법입니다. 그이유는 전세보증금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장 작성에서부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하게 되면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장이나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잘못된 서류나 소장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안그래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데 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은 소송후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려고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후 강제짖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적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진행시에도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을 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을 하게 되면 변론에 참석해야 할 의무도 직접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도 빠르게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간혹 변호사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자 바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해서 다 이긴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판결이 날때까지 소송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패소할 확률이 낮은 보증금 소송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수는 발생할 수 있기에 빠른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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