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운 겨울,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 저는 군밤이나 군고구마, 붕어빵 혹은 호떡이 생각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뱃속도 따뜻해져 온몸이 녹는 듯 속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호떡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호떡을 구매한 후 주인에게 이를 잘라달라 요청했고, 주인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손님은 주인을 향해 호떡을 던졌는데, 기름에 달궈져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손님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측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는 어떤 상황에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 한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해죄란?
우선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를 탈락시켰다거나 성병에 감염을 시킨 경우 등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완전성 : 개인적 법인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 4305[ 판결에 따르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한 음식을 먹인 후 설사를 유발시켰다면 이 또한 상해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대를 다치게 하는 방법은 유형, 무형을 불문하며 행위가 작위, 부작위임도 불문하고 있습니다.
(작위 :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부작위 :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상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
성립요건
1. 행위자의 고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상해죄는 결과범으로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범 :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
상대방과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의 손등을 할퀴어서 상처를 내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상해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해를 입힌 자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생존하는 사람의 신체
사람 중에서도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동물 또는 식물의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재물손괴죄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3. 인과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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