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홍보문구를 도용한 업체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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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홍보문구를 도용한 업체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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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홍보문구를 도용한 업체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제출 

신상민 변호사

고소장 제출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10년 넘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신생업체가 의뢰인의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관련 사진 및 제품 홍보 문구를 그대로 카피하여 본인의 홍보 게시물에 그대로 도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항의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법적 문제제기를 위해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시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더불어, 경쟁사의 의뢰인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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