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용역 업무를 특정 업체에게 맡기고 억 단위의 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용역 기간 동안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면밀히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 및 수행 정도를 따져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용역 업체의 업무 수행 난이도, 실제 수행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이 과다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용역대금의 50% 수준의 감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이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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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