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사기 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신축 상가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축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심히 회원을 모집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가 계속해서 미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트니스센터 경영을 최대한 정상화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피트니스센터 지분 절반을 양도하고 투자금을 받아 체납된 임대료 등을 정산하고 정상화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러시아 투자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협의 끝에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직전에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투자금을 바로 지급할테니 지분 1/2를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러시아 사람보다 한국사람이 낫다고 생각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고 임대료를 정리한 이후에도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임대료가 문제되고 소송까지 문제되자 투자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의 건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억원을 투자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부산형사전문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은 수사기관(검사)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긴관은 이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모두 하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기소하는데,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사기관이 조사한 내용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사람들 불러 증인으로 물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99% 유죄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억울하다고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였는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여 사기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투자자가 알았느냐,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는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사건을 담당한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기록을 확인하고 사건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관련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충실하게 준비한 끝에 증인신문 후 재판장님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속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게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속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은 모두 허위 주장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사기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한 끝에 형사재판에서 1%해당하는 무죄율에도 불구하고 사기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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