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확정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 소송이며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승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정상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계약해지통보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인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만일 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인 내용증명은 작성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는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명시하여, 소송 중이거나, 법적대응시에도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면 계약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본, 카카오톡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차사건은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양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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