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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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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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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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이미지 1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이미지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가량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받아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의뢰인이 2심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만족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고, 법정에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2심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과 의견서를 수용하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요지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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