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전문인을 자처하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 실패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는데 투자 실패 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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