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등기명령은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도 간편해 집주인의 승낙없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사를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흔히 임대차계약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록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내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절대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한후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기간은 보통 1~2주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절대 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한후 여유를 두고 이사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기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로 인해 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이 인정되면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후 계약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를 돌려줄 때에도 등기명령을 절대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어떤 집주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먼저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기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지만, 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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