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대마 소지 혐의로 입건 된 사람으로, 본 건은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한 후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대마가 아니라 그 친구가 앙심을 품고 친구 소유의 대마를 의뢰인 소유의 대마라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대마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전부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피의자가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 대한 설명과 친구의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친구와 다툰 내용 등 그 친구가 허위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역으로 조사 시 미리 답변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부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고(나머지 대마 불입건),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와 소지한 대마가 극히 소량인 점 등을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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