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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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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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할까 

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는 쉽게 설명하면 이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의 법으로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시하거나 결정한다는 뜻에서 처분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벼운 한 장 짜리 문서라고 하여도 처분문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 모든 계약서 관련 사항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잘 다루지 않는 계약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간단히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규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요? 비록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손해가 없어도 위약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아닌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약벌 규정시 또 다른 주의사항

위약벌의 경우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약벌 규정 역시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과다한 경우 감액을 하겠지만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는 훨씬 좁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의 역할

결국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서 전체를 살펴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해석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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