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원심파기)] 통매음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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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원심파기)] 통매음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 

이동훈 변호사

무죄(원심 파기)

2****

  • 어플을 통해 여자를 만났는데... 단순히 저를 이용했단 사실에 화가 났고, 상대방 친구까지 저를 속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 이미 1심이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통매음만이라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 밥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진 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님은 고소인과 당연히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고

여느 연인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고소인이 사귀지 못하겠다며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수긍하여 일단락되었습니다.

 


한 달여 지난 후  의뢰인님이 안부 인사를 했지만

고소인은 지난 과거의 일을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가 그동안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고소인에게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단순 욕설 중 조금이라도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성기가 등장하는 매우 심한 발언이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세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행위의 동기,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고소인 친구의 기망행위에

화가나 분노의 표현으로 메세지를 전송한 점


고소인도 한 패로써 기망행위에 동조하였다고 생각되어

격분한 나머지 고소인에게 모욕의 의도로 욕설을 발송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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