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후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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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후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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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후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신상민 변호사

무죄

서****




1.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타당한 주장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또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상황 및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윤리에 대한 지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무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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