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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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쓰고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와서 미치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지도 전혀 모르구요. 게임 친추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 친구 전화번호인줄 알고있던데 닉네임 안 바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있습니다. 채팅내역은 캡쳐를 해놨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민사 가능하다고 내일 상담하러 가기로 하긴 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고소가 가능한 지? 2. 업무적 손해가 아닌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민사가 가능한 지? 3. 민사를 걸려면 상대방이 누군 지 알아야하는데 이런 일로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주는 지? 4.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을 못한다 치면,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형사는 불가능하고, 민사를 걸려면 그사람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