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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20만원 상당의 시계 구입요청 글을 올렸고 사기꾼이 제게 연락을 하여 물건이 있는 것 처럼 속인 뒤 선입금을 받아 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환불해줄 수 없다며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소장작성과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조사하다 알게 된 것이 이 사기꾼이 계속하여 남의 돈을 빼서 사용하고 돌려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으로 같은 피해글이 여렸있고 어차피 환불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은 글을 더치트에 올리니, 환불하였으니 저를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는 군요 1. 환불 받고 더치트에 사실을 올린 사항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지 2. 제가 거래과정에서 이 사람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데, 해당 사실을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을 때 죄가 되는지 3. 환불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 내용 : [사건개요] ○ 본인이 중고나라에 22.08.28일, 17시경 프레드릭콘스탄트 시계 구입 글 게시 ○ 22.08.28일 21시경 사기 가해자의 판매 문자, 카카오톡 대화 ○ 가해자 소유의 시계가 아닌 인터넷 블로그 사진을 도용하여 구매유도 ○ 가해자 본인 거주지역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택배거래 유도 및 신분확인 자료(운전면허증, 가족간 카톡내용)등을 제시 ○ 본인이 가해자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피해액 120만원 입금 ○ 이 후 가해자가 보낸 사진을 검색중 인터넷 도용 사진 발견 및 가해자의 유사 사기사례 다수 발견 ○ 가해자의 물건 구입처 주장 거짓 확인 ○ 본인 가해자에게 환불 요구, 가해자 이미 돈을 사용했다며 환불거부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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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사기를 친 상대방의 범행을 알리기 위해 더치트에 글을 작성한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가족 및 지인에게 발설하는 일은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해금액을 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 물품 상당액만 변제 받았고, 합의금 형태의 금액을 받는 등의 합의 과정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시 설시한 내용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을 것임을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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