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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탁은 카톡에서 문화상품권 5만원 권을 캡쳐해 핀번호를 가린 뒤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원으로 만남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빌린 상태인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채권자에게 입증하려 이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니 그 문화상품권은 사용이 되어 있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방은 저를 욕설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했습니다. 1. 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로 고소가 되나요? 2. 제가 만나자고 하긴 했지만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3.저는 상대방에게 5만원을 사기당한 것이므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