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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욕설, 통매음 신고한다합니다

라인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탁은 카톡에서 문화상품권 5만원 권을 캡쳐해 핀번호를 가린 뒤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원으로 만남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빌린 상태인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채권자에게 입증하려 이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니 그 문화상품권은 사용이 되어 있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방은 저를 욕설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했습니다. 1. 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로 고소가 되나요? 2. 제가 만나자고 하긴 했지만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3.저는 상대방에게 5만원을 사기당한 것이므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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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간 1:1 채팅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 또는 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문화상품권을 요구할 당시, 처음부터 질문자님과 만나지 않을 의도였다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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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 욕설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2. 안됩니다. 걱정마셔요. 3. 가능합니다. 고소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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