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불성실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인정받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각종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의 본안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심증이 본안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본안사건보다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는 사전처분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2.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상황, 현재 및 향후의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원만한 성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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