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한정승인과 파산신청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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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한정승인과 파산신청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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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한정승인과 파산신청했을 경우 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Q 몇 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니 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걸 알고 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 자녀인 저와 남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재산도 없고 한정승인 받았다고 신문까지 냈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차할부를 내시면서 보증인으로 고모와 저희 어머니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고모에게 자꾸 빚독촉을 하니 고모는 저희보고도 갚으라는 식인데 사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온 것도 없거니와 저희 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하셨고, 저희 남매도 한정승인으로 받은게 없는데 이 경우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나요? 혹여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한정승인 받고 받은 것이 없는게 증명되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괜찮은가요?


A 한정승인은 상속된 재산을 한도로 빚을 변제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한정상속인들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서 특별히 환가할만한 재산이 없어 한정승인만 받으시고 이후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한정승인결정문을 잘 보관하시고 혹여 부친의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청구할 경우에 한정승인결정문을 법원에 내시면 법원은 한정승인 한도내에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데 재산이 없었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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