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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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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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할경우 

홍현필 변호사

Q 법인회사에서 영업도 하며 영업조직의 관리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영업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 거래처 회사는 돈을 내고 1년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회사 경영진의 경영미흡으로 돈만 받고 서비스를 못 해주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상황인거죠. 그런데 영업하는분들이나 그들을 관리하는 저는 회계나 회사 내부 자산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영업을 했죠. 결국 서비스를 못 받은 회사들이 단체로 민.형사고소를 회사와 회사대표 앞으로 하면서 저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 운영을 한 것도 아니고 회계를 보는 사람이거나 정직원도 아닌 영업하는데 말입니다. 고소내용에 그들의 서비스 금액을 물어줘라 라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니 변호를 해줘서 이겨줘도 그들이 고소한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드려야 한다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이 고소를 당해 아니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못한 게 밝혀져도 저는 성공보수는 줘야 되고.. 원래 모두 이런건가요?

   

A 소비자들이 회사관계자들을 결국 사기(편취)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돈을 미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되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영업조직의 수장으로서 잘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대표이사내지 회사의 경영진과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진술하시면 최종적으로 무혐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에 함께 참석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그 점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고소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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