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250 현금(통장입금) 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현황입니다.
2019.12.09. sc제일은행 55,000,000
2020,02.03. 기업
마이너스통장 50,000,000
2020.02.10.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10,000,000
2020.08.05. Ok저축 38,800,000(승용차)
2020.08.18. 한국캐피탈 29,000,000(화물차)
2020.08.04. 비씨카드 4,750,000
2020,09,01. 신한카드 9,000,000
2020,09,28. Bnk캐피탈 1,500,000
2020,10,16. Ok저축 5,000,000(대환)
입니다.
전세금 550,000,000에서 2억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빚 갚는데 썼습니다. 이 사실을 집에서 알고 거기다 남아있는 채무금액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대부분 아내가 기여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당시 사업자였습니다 16년 폐업하고 제가 13년부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라 생활비도 많이 못주고 운영하던중 마이너스가 조금씩 커지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주식에 손을 대고 선물 거래도 하고 fx마진 거래로 거의 모두 탕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당연히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이 마무리 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중 혹은 이혼중 공동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문제가 개인회생절차의 포인트이므로 이혼소송에서 조정내지 판결절차가 마무리된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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