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인 주주가 본인 30%, 아내 25%,
아들1 15%, 아들2 15%, 아들3 15% 이렇게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주로만 있습니다.
2. 법인 명의의 상가 11실 매입가격 49억원을 담보로 36억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상가가 매매도 임대도 되지 않아 어렵게 이자를 내고 있으나, 법인 매출도 없고 내년 3월이면 이자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 경우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인 채무가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지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채무 상환 책임이 가는지요? 법인 지분을 본인이 100% 가져오는게 나을지요?
A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에게 (주주들이 별도로 채권금융기관내지 채권자)연대보증을 서지 않는한 아들 및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실질 1인 주주로서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체납이 훗날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부채에 따른 법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채 5억이하 500
5~10억 700
10억~30억 1000
30~50억 12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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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