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이행을 해야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가 채권자들에게 보내졌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채권자가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서와 첨부 기본자료를 먼저 신청을 했는데요. 사건 검색을 통해 내용을 보니 다른 채권자는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열람하여 면책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통상 개인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와 부인권행사 대상을 발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즉 관재인 보고서의 채권자에 대한 보고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최초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관재인이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특히 관재인이 잘 모를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내지 사업관련 정보를 관재인에게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의의 출발은 기록복사입니다. 재판장의 허가사항이지만 최대한 모든 서류를 카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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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