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게 채무를 변제 해야 할 민사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할 생각이 없이 일단 민사판결을 넘어갈 요량으로 합의조정서를 끝으로 해당 민사소송을 마무리 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은 2월에 합의로 끝이 났구요. 11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3월부터 채무를 이행했어야 했는데요 3, 4, 5월까지 이행하고 이후로는 연락도, 채무 이행도 하지 않다가 11월에 파산 신청 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막고 싶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정황들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민사와 형사가 별개입니다만 민사판결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해줄지 의문입니다. 일단 파산에서 이의를 하되 고의에 의한 사기피해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다만 실무상 파산절차에서는 이의를 하더라도 별로 소용없고, 근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는한 면책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에서는 여러가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므로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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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