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강남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콜배송 서비스를 통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존성과 남용의 위험이 높은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을 구매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방법을 숙지시켰음은 물론 조사 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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