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위
우리 의뢰인들(원고)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배우자 및 아버지가 파견근무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회사 측(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질병에 걸려 여러 차례 이를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업무 요구로 불가하였고 이에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된 망인이 뒤늦게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망인의 질병과 업무의 관계,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질병에 걸린 망인에게 치료 권고가 아닌 오히려 만류하여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2)피고의 과다한 업무요구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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