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사망 전에 여러 조치와 절차들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장은 반드시 민법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함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직접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장이 있고, 공증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사후 자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공증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방식으로 작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배를 함에 있어서 유류분의 침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증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상속인이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거나 또는 유언을 할때에는 반드시 상속인들간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명의신탁된 재산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고 현행 판례상 명의신탁된 재산은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수탁자의 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상속인들간에 재산분배에 있어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부담부유증의 경우 부담의 이행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고 유언집행을 함에 있어서 유언이행청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이러한 번거로움과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
7. 유언의 내용이 생전에 가능한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생전에 미리 알려지는 것은 상속인들 간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유언자 생전에 유언 내용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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