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행사할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 차남의 채권자가 차남을 대위하여 장남에게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질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④ 채무자가 갖는 권리가 채권자가 행사해도 무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우선 유류분이란 여러 상속인들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한 한도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인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93992).
원칙적으로 불가,
그러나 채무자에게 확정적인 권리행사의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 가능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부족한 유류분을 되찾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이므로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결국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차남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차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차남의 채권자는 차남의 채권자를 대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종의 신분법상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기도 전에 이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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