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주변 가족들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법적 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속결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1. 살인 또는 살인미수
2. 상해치사
3.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게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또는 살인미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때 별도로 자신의 상속순위나 상속분 등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속자격이 모두 박탈됩니다.
한편 민법은 ‘고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는 태아를 살인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
2. 상해치사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때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또한 사기나 강박을 통해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억지로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피상속인이 유언해둔 유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유언서를 훼손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한 때에도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이렇듯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결격자는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수도 없습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따라서 상속결격자에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이는 대습상속 사유가 되므로 상속결격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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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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