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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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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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는 매우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3형제인데, 어릴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유일한 남은 자식인 고모와 저희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으로는 건물과 예금이 있었는데, 고모가 예금은 모두 가져가고 건물은 법정상속분대로 고모와 나누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의 예금이 거의 건물가격에 상당임을 알게 되었고, 고모와 재산을 분할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동생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삼촌이 저희를 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모가 저희를 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반드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 아닌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주장해야하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문제라고 합니다.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시킵니다(대법원 2009. 10. 15. 2009다42321).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위법한 상속분할협의가 있고 나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무효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이전에 알았다면 그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부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3년이 지났다는 점은 소송의 상대방 즉 이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측에서 기간의 도과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결론


사연과 같은 경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현재까지 10년 이내이고, 무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역시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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