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이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일정부분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어차피 부친의 상속재산을 받아봤자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유류분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가능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 등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것,
②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
③ 채무자가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행위 당시 알고 있었을 것
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일종의 신분법상 행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채무자가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전면적으로 판시한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분상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여부의 선택을 할 때 유류분권리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라기보다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도 하는 신분법상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 포기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순히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을 넘어 그 성질상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산법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신분법상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뒤 뒤에서 따로 재산을 몰래 받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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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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