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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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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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4)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1. 상속재산과 보험금 청구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는 모두 상속재산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그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인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법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통해 수익자는 누가 되는지,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가. 상법의 규정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을 인정하면서(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항).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전혀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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