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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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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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5)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 청구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인들의 취득비율은 법정상속분인지 아니면 균분비율인지 여부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지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가 문제 됩니다.






2.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1)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인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3. 상속인들의 보험금 취득비율



(1) 상속인들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균등한 비율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무에서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상 상속인들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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