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며느리의 기여분
[질 문]
저는 남편과 2000년에 결혼하여 1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자녀는 없습니다.
올해 초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는 남편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사둔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남편의 상속인은 저와 시어머니(시아버지는 제가 결혼전에 돌아가셨습니다.)이고, 제가 3/5, 시어머니께서 2/5를 상속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아이가 없어서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고,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두 아파트 모두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남편과 제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기여분을 주장할수 있나요?
[답 변]
그러나 며느리분이 남편과 1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양가부모님의 도움 없이 두 분이 함께 모은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신 것이고, 그 재산들을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해둔 것이라면 아내분께서는 시어머님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연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분의 경우 남편과의 19년 간의 결혼생활동안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아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하신 것이고,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를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아내분의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분께서는 시어머님과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아내분의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먼저 해 보시고,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결정심판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두 심판청구는 소장 한 장에 모두 기재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청구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완전히 확정되면 더 이상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즉 1심에서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항소한 경우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새로 나타난 자녀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가액청구를 할 때에도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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