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법정상속분의 절반정도)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20년전에 증여받았을때, 증여받은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중요한데, 20년전의 증여받은 당시 가액인지 또는 부친께서 사망하신 시점의 가액인지, 아니면 소송이 마칠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시, ② 증여한 때, ③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우선 사안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김OO씨에게 2000년에 재건축아파트(당시 매매대금 4억원)를 한 채 사주셨는데, 최근 그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여 거의 30억에 달합니다.
여동생은 2020년 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오빠인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김OO씨가 여동생에게 유류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한다면 아파트 가액의 기준 시점이 ①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신 때인지, ② 아버지 사망당시인지 아니면 ③소송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가액을 산정할 때의 시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하는 당시
2. 돌아가신 때(상속개시 시점)
3. 소송에 있어서 변론 종결 시점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증여한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시점인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00년에 아파트를 4억에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시가인 30억원이 유류분산정시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동생이 김OO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가액의 산정은 재판을 마칠 당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중에 가액이 변동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파트 가격이 상승추세라면 더 많은 가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재판이 몇 년 이상씩 오래 진행되어 재판을 마칠 당시의 시가가 크게 올랐다면 상속개시시점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 아버지가 등기부에 ‘매매’라고 하며 김OO씨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준 경우는 아버지가 김OO씨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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