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3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그것입니다.
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먼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②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
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법정대리권
(1)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2항).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지 않고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단독으로 행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년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②일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제한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③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의적이나 일단 선임된 경우 일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 차재, 의무만의 부담,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의 득실변경, 소송, 상속관련 행위 등이 그 대상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
(1)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3항).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인 권한입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은 ①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947조의2 제2항), ②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947조의 제2항, 제3항), ③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3. 특히 재산 관리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가.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유지ㆍ수선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처분도 가능하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 재산 관리
피성년후견인의 금융재산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인감의 관리, 필요한 현금의 보관 및 거래내역의 기재도 요구됩니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9139400030
다. 주주권의 행사
(1)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성년후견인이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성년후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신문기사 참조)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1708291702038066
(2) 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938조 제2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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