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소송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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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소송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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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소송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시점 

박정식 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소송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시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류분소송을 할때에는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하게 됩니다. 2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그 당시에는 1억원이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10억원으로 가격이 올랐자면, 10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전에 현금을 1억원을 받았다면 그 돈은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실때의 시점으로 환산하면 약 1억4000만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는 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하면 2018년이 111이고, 1998년이 77이므로 평가율은 40%가 오른 1.4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에서는 당시 같은 1억원이라도 토지를 받은 사람이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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