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기여행위의 시기가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1. 기여분의 의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한 기여를 상속분에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제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기여분의 청구권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를 한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인의 공동상속인에게 각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정도도 상속인 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 즉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손자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인 아버지가 있는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은 원래는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자이지만, 피대습자의 사망이나 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기여행위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있어도 주장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3. 기여행위의 시기에 상관없이 대습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므로(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습원인 발생 후에 기여한 경우에는 잠재적 상속인의 지위에서 기여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을 피대습자의 사망이나 결격이라는 대습원인의 발생으로 인해 주장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기여 행위의 시기를 불문하고 기여분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습상속인이 비록 대습원인 전에 기여를 하였더라도 그 기여의 결과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ㆍ증가 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기여분 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이상 대습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행위의 시기를 불문하고 대습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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