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상속의 대상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자가 사망하면 권리는 소멸하고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졌던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한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긍정설
반면 긍정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보아 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는 없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상속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시점 또는 침해가 있은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1) 대법원은 북한에서 살다가 사망한 甲이 남한에 살던 乙의 사망 시 정당한 상속인이었는데, 乙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남한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하여 甲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甲의 딸인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甲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甲의 상속인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甲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성을 부정하였다면 원고가 甲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고유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면 상속권의 침해행위 시는 원고에게 상속권이 발생한 甲의 사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