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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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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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경우


1.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속분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2. 배우자의 특별수익 판단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보상, 청산적 요소, 부양의무의 이행 등을 고려한 사례



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이 단순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일상적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보상, 재산의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甲은 乙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43년 3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甲은 乙이 사망하기 7년 전에 乙로부터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甲에게 증여한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甲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 산정 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甲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증여받았는데, 자녀들은 아파트 상가의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파트 상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수익자 조항은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만 특별수익 산정의 예외를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공동재산형성이나 배우자부양의 측면은 법정상속분제도, 기여분 제도,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 등을 통해 고려되고 있으므로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5헌바24).




4. 대법원의 위 판결은 예외적인 판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 청산적 요소, 부양의무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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