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공무원 신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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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공무원 신분이라면 

박성현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해당 직종에 근무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직권을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봉이나 정직, 파면과 같은 징계조치가 뒤따라올 수 있으며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그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법 체포나 감금 등도 불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경찰, 검찰 직종에서 구속과 연관된 자가 형사 피해자나 기타 사람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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