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이후 합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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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 고소 이후 합의금 수령 

전찬우 변호사

합의금 수령



<사건 개요>

 

A C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B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 B에게 증언을 부탁하자, B는 민사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C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 B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고, 부탁받은 당일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B는 자기가 목공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일을 하여서 매월 100~200만 원씩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B는 이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자, B A의 전화 및 문자메세지에 대해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B는 신용불량자였고, B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제기는 시간만 소요될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B를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기로 A와 논의를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를 통해 압박을 느낀 B A에게 대여금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

 

A는 합의과정까지 모두 본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태였기에, 본 변호사가 A와 함께 B를 만나 B의 변제계획을 듣고, 충분히 상환가능함을 확인한 후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인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는 변제계획에 따라 A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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