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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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죄 

전찬우 변호사

무죄



<사건 개요>

 

A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본인이 소유한 조경석을 보관하고 있었던 중, A B에게 위 토지를 팔았는데 당시 A B에게 조경석까지 사가겠는냐고 제의했으나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차후 B가 매수한 토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조경석을 치울 생각이었습니다.

 

B는 나중에 위 토지를 C에게 팔았는데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본인이 매수하지 않은 조경석까지 같이 팔았습니다. A는 이러한 사정을 몰라 B가 토지를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경석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여 장비를 동원하여 조경석을 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C A가 자신의 조경석을 훔쳐간다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B에게 조경석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B는 이를 C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A B가 조경석을 타인에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경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였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A B에게 조경석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조경석은 A의 것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것이 절도가 아니고, 설사 C가 조경석을 소유하게 되어도 A B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경석을 판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가 조경석이 타인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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