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이혼요구 기각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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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이혼요구 기각을 원한다면 

이성호 변호사

아내이혼요구 기각을 원한다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가출한 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부부싸움이 잦았다면 아내가 사전에 소송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 기간동안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별거를 목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한 남편들은 아내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적으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쌍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자신의 유책성이 더 낮음을 법원에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를 해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소송적인 측면은 어차피 대리인을 선임하여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해두고, 아내가 이미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장에 기재된 청구이유와는 별개로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아내이혼요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연인이 돼, 어느새 10년 차 부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김 씨의 집착적인 부분을 견디지 못해, 안보다 밖으로 돌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씨는 직장 동료에 호감을 느끼면서 연인 비슷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이 씨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을, 아내가 눈치채고 남편에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남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대화나 소통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라, 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요구조건이 들어줄 만한 것이라면 이를 들어줌과 동시에 소송 취하를 할 것을 합의하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특히 자신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지 않음에도 아내가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의 변론을 위해서 자신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미 혼인 생활은 파탄되었다고 생각하며 혼인 생활을 청산하자는 의미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이 없고 이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남편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아내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의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김 씨는 아내이혼요구를 원만한 방향으로 조절해 기각하게 됐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듯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두 중단하고, 혼인 생활의 지속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혼인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관계 회복의 노력을 다해왔다면 이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자신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소 취하를 목표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이미 개시된 소송에서 양자간의 유책성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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