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든 따지지 않고 서로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일이 있다거나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여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결혼생활을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기망하고 가정을 저버리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외도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제는 더 이상 남성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보는 것은 결론짓기가 쉽고 명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에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간자를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힙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만약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수월하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외도증거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승소하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 B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서 일을 하다 어떤 남성이 번호를 물어보았고, 아내 A 씨는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 R 씨는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알고 있었다며 그냥 친구 사이로만 지낼 수는 없냐고 묻자 아내 A 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 사귈 여력도 시간도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R 씨와 아내 A 씨가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하다 결국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와 R 씨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R 씨도 프리랜서기에 가끔 만나 카페에서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아내 A 씨와 남성 R 씨는 그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차올라 당장이라도 R 씨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기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거듭된 고민 끝에 B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외도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최대한 법리적인 부분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공공장소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 A 씨와 외도에 대하여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B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검토 끝에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아내 A 씨는 2,200만 원을, 남성 R 씨는 1,900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 B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외도증거를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패소하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2년 차 부부이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제 막 임신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남편 E 씨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내 W 씨가 자꾸 그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E 씨는 W 씨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몸이 아픈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각자 다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내 W 씨는 직장 동료 G 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 E 씨가 임신 얘기만 꺼내면 회피했던 것이고, 불륜관계를 맺은 지는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 씨는 화가 나기 보다는 왜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는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 W 씨가 잘 때 몰래 잠겨있는 W 씨의 핸드폰을 열어 위치추적장치 어플을 깔아놓았고, W 씨와 G 씨가 대화한 내역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W 씨의 위치가 숙박업소로 향했다고 표시가 되었고, 남편 E 씨는 아내 W 씨를 뒤쫓아 갔습니다. 그렇게 숙박업소 안으로 쫓아 들어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육체관계를 맺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아내외도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하였고, 법원은 남편 E 씨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가 제출한 증거는 전부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 E 씨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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