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금융기관 종사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
영장기각 | 금융기관 종사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영장기각 금융기관 종사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 

김낙의 변호사

영장기각

서****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맡은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약 4억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최대한의 감형과 불구속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횡령한 돈은 특정 고객의 돈으로, 의뢰인과 그 고객 사이에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을 지속하다 발각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이미 한번 동종 범죄로 집형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인 점, 친밀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 여러모로 양형 상 불리한 사정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진정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고소인 및 피해자는 금융기관이었지만,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돈의 소유주인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며 고객의 선처를 구하는데 김낙의 변호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친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결국 고객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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